건설안전

자율안전컨설팅




제도 개요


•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(120억원 이상)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(단,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, 불량통보·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)

• 반기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(건설현장 → 지방관서 신청)

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(2인1조)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




대상


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

    ① ‘24년(발생일 기준)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

    ② ’23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,

    ③ ‘23년도 산업재해발생률(사고사망만인율)이 평군 0.5배 이하인 업체

    단,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




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


•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

    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·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

•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

    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·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

•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

    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

※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