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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교육




중대재해처벌법 교육


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발생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


교육방법


(대상)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

(교육시간) 20시간 이내

(시기 및 방법)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여 실시




교육내용


•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

•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


관계 법령 및 과태료


•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

    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•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
    - 1차: 1천만원

    - 2차: 3천만원

    - 3차 이상: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