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

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




재해예방 기술지도의 개요


•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·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이하, 지도기관)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

• 건설공사발주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체결

•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서식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104호)을 사용하고,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




관련근거

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,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

기술지도 수행방법


(지도 횟수) 공사기간 중 매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

(기술지도 특례)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, 공사종류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·전기안전기술사 등이 기술지도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지도

(기술지도 결과 활용)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