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

안전관리계획서




안전관리계획서의 목적


•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,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.




관련근거


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(이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③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
검토대상

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
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
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• 상기 건설 외 기타 건설공사

    1.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    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


작성·제출 주체 및 제출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