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
안전보건대장
안전보건대장의 의의
• 건설공사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,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,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, 계획, 설계,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합니다.
관련근거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1. 건설공사 계획단계: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
2. 건설공사 설계단계: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,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·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
3. 건설공사 시공단계: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,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
검토대상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• 「건설기계 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• 상기 건설 외 기타 건설공사
1.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작성 대상 건설공사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핵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