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
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이란?


•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




참여대상


업종: 제조업, 운수·창고·통신업, 광업, 임업, 기타의 사업 (건설업 제외)

대상: 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 중심 (50~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)




추진절차





컨설팅 중점 지원사항


•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「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」 컨설팅

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」
① 경영자 리더십   ② 근로자 참여   ③ 위험요인 파악   ④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  ⑤ 비상조치   ⑥ 도급관리  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



단계별 컨설팅 내용


• 제조업: 5회 지원




• 기타업종: 2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