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안전보건진단




안전보건진단 개요


•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·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·평가를 받아 개선하는 제도

• 추진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(안전보건진단)




진단 구분


(명령 진단)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추락·폭발·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교육기관 등(이하 “사업장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

(자율 진단) 사업장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·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




진단 종류


(종합진단) 사업장등 전반의 유해·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

(안전진단)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

(보건진단)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




진단 분야


안전보건관리체계분야

    - 경영·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

    -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(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)

    - 위험성평가

    - 그 밖에 경영·관리적 사항


안전분야

    -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
    - 보호구,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
    -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(안전일반,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)


보건분야

    -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
    - 보호구,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
    -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(산업보건관리, 작업환경관리, 건강관리, 산업환기, 인간공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