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




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


•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




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
•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•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•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•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


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내용


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•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
•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

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 및 장비의 구비, 유해·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
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, 평가·관리할 것

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 배치

•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

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·조치

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




컨설팅 대상


•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원하는 모든 사업장




컨설팅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