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




목적


•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고·질병재해 예방에 기여




추진방침


• 기초적 사고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공통지원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반 맞춤형 심화 기술지원

•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

• 공단-고용노동부 점검·감독, 재정지원,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현장 작동성 강화




추진절차






지원 내용(사업장 당 최대 3회 지원)


(①공통지원) 사업장 현황파악,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잦은 공통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도, 위험성평가·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기초제도 안내

(②안전/보건 중점 심화지원) 전공정·작업 위험성평가 직접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

(③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의식, 산업재해예방활동,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(양호, 보통, 미흡, 불량)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