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위험성평가




위험성평가란?


•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
•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

관련 법령
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09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


위험성평가 절차


(사전준비)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, 평가대상 선정,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

(유해·위험요인 파악)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(위험성 추정) 유해·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

(위험성 결정)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

(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)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