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
설계 안전성 검토(DFS)
설계 안전성 검토(Design for safety)란?
•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·저감하는 활동입니다.
•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(기획-설계-시공-유지관리)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.
관련근거
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설계안전검토보고서”라 한다)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검토대상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• 상기 건설 외 기타 건설공사
1.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추진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