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?
•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"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"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·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.
• 협력업체(하청)는 모기업(원청)에 비해 근로자 안전·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•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·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참여대상
• 업종: 전 업종(건설업제외)
• 대상: 100인 이상 모기업, 모기업의 사내·외 협력업체*
*사내·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
사업내용
• 모기업이「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」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식,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에 전수
• 공단이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
•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
추진절차

컨설팅 절차
• (컨설팅 협약) 3자간 협약[공단(광역본부 등)-모기업-컨설팅 기관] 체결
• (실태 컨설팅) 모기업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유해·위험요인 발굴,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
• (확인 컨설팅)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적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
• (수행완료 보고서 제출)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
컨설팅 내용
•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
•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
• 3개사고유형·8대위험요인 중점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
•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
• 화학물질 위험성평가
•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
•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
• 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·위험요인 내용 포함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교육 지원
•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
•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사고사망·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·보급, 안전관리 우수사례 자료 보급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