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


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개요
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




제출대상 사업장

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    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
    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    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    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    - 식료품 제조업

    -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    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
    - 기타 제품 제조업

    - 1차 금속 제조업

    - 가구 제조업

    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
    - 반도체 제조업

    - 전자부품 제조업


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 :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
화학설비 :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9]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
건조설비 :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    -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

    -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
    -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


가스집합용접장치 :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서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
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

    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·이전·변경 하는 경우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㎥/분 이상)

    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㎥/분 이상)




심사 및 확인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