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
안전보건교육




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
(목적)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(대상) 근로자(관리감독자 포함), 현장실습생, 파견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(내용)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


안전보건교육의 분류


정기교육 :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

채용 시 교육 :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
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

특별교육 :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




안전보건교육 시간


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
•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
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