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
안전보건교육
근로자 안전보건교육
• (목적)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• (대상) 근로자(관리감독자 포함), 현장실습생, 파견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(내용)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안전보건교육의 분류
• 정기교육 :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
• 채용 시 교육 :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
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
• 특별교육 :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
안전보건교육 시간
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•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
